해킹(계정도용) 신고 안내

 

접수불가 및 처리불가안내

1 해킹이 아닌 사기로 인한 아이템 분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
2 신청이 접수되어 조사가 완료된 후에 해킹이 아닌 현금거래, 사기 등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신청자의 계정은

      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계정공유(속칭 부주)로 발생된 사건은 복구처리 불가능합니다.

4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효력을 발휘하며, 5일 이후의 신청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
 

접수 방법

1 해킹신고의 경우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계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2 해킹신고 시 신고 양식중에 날짜,시간,해킹 확인 일시,아이템 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복구 원칙

1 해킹신고에 있어 제한은 없으나 아이템 복구의 경우 운영정책에 의하여 계정당 1회만 복구 절차를 진행합니다.

2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는 과정에 신고자, 가해자, 가해자에 도움을 준 자의 계정들이 조사를 위해 임시압류 될 수 있습니다.

3 해킹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, 신고한 모든 피해목록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.

4 해킹으로 인하여 분실된 아이템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
5 신고자의 피해목록에 포함된 아이템 중 NPC에게 판매된 아이템의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
6 소모성아이템 즉 소멸이 가능한 1회성 아이템의 경우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7 계정도용 및 해킹을 한 자가 아이템을 소지한 캐릭터를 삭제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
 

처리 결과

1 해킹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계정은 영구압류되며 IP추적을 통하여 가해자의 연관된 계정 또한 영구압류 됩니다.

2 처리결과는 고객센터 → 나의 문의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해킹신고